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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4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008
부적절언행, 직무태만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항경찰단에서 근무하며 202△. △. △. 10:00경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B에게, 202△. △. △. 오전경 직장협의회 부회장에게 순찰대장을 지칭하며, 202△. △. △. 오후경 공항경찰단장과 면담하며, 202△. △. △. 오후경 ○○회의 공식성상에서 임원들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으며, 202△. △. △.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체 카톡방을 운영하며 생활안전과장과 A가 코로나 관련 이상유무, 검사예약, 검사결과 등의 보고를 지시하였으나 소청인은 이를 읽고도 답변하지 아니하고,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답변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A에게 항명하고 지시명령을 거부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조치계획 보고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 본건 기록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