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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06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01201
기타 불이익처분(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서 ○○차량 운전업무 담당자로서,
20○○. ○. ○ 위 차량의 고장 수리 목적으로 출차 시,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및 ○○소방서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아 보고체계가 미흡했고, 같은 날 물탱크 차량 전도사고 발생 시, 해당 운전원의 안전 운전 보조 등 선탑자로서의 역할이 미흡했던 점이 인정되는 바, ‘주의’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2조에 따를 때,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고,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미치는 구체적ㆍ직접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그간 우리 위원회는 ‘주의’ 처분을 다투는 소청 사건에 대해, 국가공무원 일반에 적용되는 법령과 소청인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 등을 개별적‧종합적으로 살펴 ‘주의’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따라서, 소청인에게 적용되는「○○ 소방공무원 인사사무처리규정」및 ○○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 관련 규정에서 볼 때, ‘주의’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등 인사조치 상 별도의 불이익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