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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5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203
성희롱(견책→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이야기 하던 중, 동료 여직원 A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치는 신체접촉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행위가 A의 공감과 호응을 얻기 위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더라도, 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조직내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료 상급자에 의한 원치 않은 신체 접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바, 이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