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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37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1105
직권남용, 성희롱, 위계질서문란 등(직위해제, 강등 → 각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직위해제
소청인은 소속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 학력비하 및 모욕적 발언, 갑질 및 성희롱 발언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로서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나. ‘강등’ 처분
소청인은 ○○센터에 상주하던 A를 오송 사무실에서 근무토록 지시하고도 업무반장을 지연하여 A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신청을 못하도록 지시해 A는 4개월 동안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소청인의 지속적인 폭언, 인격모독 등 갑질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A가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날 소청인은 부서회의에서 A를 입원시키지 말고 설득해서 데려올 것을 부서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A에게 학력 비하 및 모욕을 주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질병휴직 후 복직한 A와 면담 시 과거 B의 전보와 관련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모욕적 질문을 하였다.
한편, 소청인은 C로부터 같은 계에 근무중인 D에게 입사 당시 성추행 당한 사실이 있어 업무분리를 요청하는 고충상담 후 C에게 D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과 가해자를 두둔하며 화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하여 C는 성적수치심, 모욕감, 2차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평소 업무수행 중 직원과 상사를 험담하는 발언을 하였고 공개모욕, 직원고충 무시 등 직원을 배려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 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조치계획 보고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도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피소청기관은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며 과장으로서 다수의 직원에게 갑질행위를 한 소청인에게 공정한 공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본건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처분사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바, 본건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