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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67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1210
지시명령위반(견책→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음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및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의무)에 의거, 소유 차량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변경된 차량 등록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다음 해 소청인의 차량 등록번호를 변경했으나, 약 5개월 경과한 일자에 이를 제출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전후 사정에서 볼 때, ① 본건 비위는 소청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를 처음 변경하면서 발생한 단순 과실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차량 등록번호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누락 사실을 알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변경 정보를 제출하였는 바, 이 사건으로 인한 공공의 피해 또한 경미해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그 징계책임을 일부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