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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76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23
품위손상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 인턴 A에 대해, 출장지에서 호텔 수영장 사진 등 업무와 관계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시간 이후에도 이모티콘, 음악을 선물하는 등 사적으로 연락하였으며, 업무만찬을 앞두고 차 한잔하자고 제안하여 공원 산책 후 인근 식당에서 집필 중인 자신의 소설을 읽어보고 의견을 달라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외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자작 소설을 카카오톡으로 송부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관련 비위사실에 대하여 비위 태양이나 병합 비위 등에 따라 ‘해임~감봉’으로 그 양정이 다양한 편이나, 주로 ‘정직’ 처분을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처분을 과도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도 성희롱 행위의 수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신체적 접촉 시도가 없었던 것을 비롯하여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태도 등의 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봉2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