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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71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16
경고, 업무처리소홀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정청구 처리 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청구인 김OO이 제출한 대체전표 등 증빙서류를 충실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소홀히 한 채 경정청구를 거부하여, 청구인 김OO이 조세심판원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심판 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이 나는 등 납세자에게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있어 경고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제11조에 따르면, 처벌을 받은 자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일내용으로 다시 경고처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경고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의 경우 2차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본 건으로 인하여 3년 이내 3회 경고 누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점, 불복인용감사는 행정심판 불복결과 인용사건에 대하여 부실과세 여부를 감사하여 불복인용결정에 책임이 있는 직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통해 경각심을 높여 과세품질을 향상하고 납세자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세무공무원의 업무처리소홀로 인해 국민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가히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