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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7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915
업무처리소홀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D가 상신한 벌금미납 사회봉사 대상자 A의 사회봉사카드에 대한 결재를 함에 있어 신분확인 없이 결재를 하여, 사회봉사 의무가 없이 사회봉사 신고를 한 동명이인의 B를 사회봉사 신고의무자인 A로 오인하여 B에 대해 사회봉사를 오집행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B는 동일 주소지에 발송된 동명이인의 결정문과 출석통지서를 휴대하고 신고한바 본인에게 온 우편물이 아닌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신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소청인은 사회봉사 오집행 사실 확인 후, 피해자 B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오신고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불법집행이 된 사안에 대해 사과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지원을 고지하였고, 향후 우편으로 인한 행정착오 발생 방지를 위해 거주지의 건물주를 만나 비거주자 A에 대해 행정관청에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 점, 본 건 비위로 인하여 소청인이 타지로 발령난 후 장시간 출퇴근을 하면서 지병이 악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