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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07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08
음주운전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2:40경 약 4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고, 신호대기 정차하여 있던 피해차량 뒷 범퍼를 앞 범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6%로 면허취소 수준인 점,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는「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음주운전의 징계기준상 ‘정직-감봉’에 해당하여 본 건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에게는 표창 수상 경력이 없으며,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적용제외 비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등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