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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24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24
불문경고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년 OO기술 경연대회 참석을 위한 행사준비 회의 과정에서, 행사 식사 및 음식물 등 용도로 배정된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편의를 목적으로 일부 예산을 현금화하기로 참석자들과 공모한 후, OO방앗간에서 허위 견적을 받고 실제 구매금액과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대형마트에서 식자재 등을 구매하여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어 불문경고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행사 준비과정에서 시간 부족과 한정된 예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정황, 공금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정,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견책’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최종 “불문경고”로 의결한 점, 예산회계질서 문란에 관한 유사 소청례에 따르더라도 주로 ‘견책’ 수준으로 의결이 이루어졌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본 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언론에 다수 보도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일반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