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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6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811
지시명령위반, 기타복무규정위반(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아파트 신축현장의 정식 허가된 집회에서 소음측정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사측을 통하여 임의로 방송차량의 볼륨을 줄이도록 지시함으로써 소음관리 절차를 위반하였으며, 직원 A와 민간사업자 B로부터 각자 여행경비를 제공 받아 향응접대 여행을 다녀왔다는 진정민원을 받아 경찰공무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으며, 반일연가(14:00~18:00, 반가)를 제출한 후 직원 C와 민간업자 D 등 4명이 함께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시작하여 1시간 근무시간(13:00~14:00)을 준수하지 못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위가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진술과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된다.
다만, ① 노동가 송출 중단은 사측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노조 측에서도 민원을 철회하였고 당시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소청인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② 해외여행은 각자 여행경비를 부담 하고 민간사업자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오랜 친구이며, 검찰결과 향응접대에 대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진 점, ③ 유연근무 중 오후 반일연가를 제출한 것은 복무규정을 다소 오해한데 기인한 것으로 반일연가와 동일하게 하루 4시간 근무를 하였던 점, ④ 26년간 징계처벌 없이 근면 성실하게 근무하여 감경대상 표창 5회 등 총 31회 표창을 수여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본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