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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18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13
위계질서문란, 지시명령위반 (정직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팀장 등 상사 에게 큰소리로 화를 내며 욕설과 막말을 하고, 순찰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총기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파출소 근무하던 시기에 발생한 본건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 혐의사실이 대부분 과장되고 왜곡되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조서 및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 등에서 나타난 정황,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다수의 직원들이 구체적이고 동일하게 밝힌 진술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거나 배척할만한 사정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고 있어 소청인은 막말‧욕설‧위협행동 등으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내부 결속을 저해 하였으며, 112순찰차를 관할 이탈하여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총기사고를 낼 것처럼 부적절한 발언을 한 비위가 있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처분 ‘정직2월’ 의 징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