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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3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27
직장이탈, 지시명령위반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용자 E의 화상접견시간 동안 상관인 A로부터 화상접견실에서 수용자 E의 화상접견에 참여하라는 정당한 직무명령을 받아 근무하던 중 최소 3회 이상 근무 장소인 화상접견실을 이탈하였으며, 접견담당 정근무자로 상관인 A의 수용자 동행 지시에 흥분하여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상관 A가 ‘흥분하지 마라. 목소리를 낮춰라’ 등 제지를 하였음에도 지시에 불복하고 볼펜으로 삿대질을 하고 불펜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교도관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의 가중요건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종전 징계처분의 가중요건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부당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비위가 발생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처분의 징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