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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0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08
지시명령 위반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남, 8세)가 소청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화내는 방법으로 3차례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공소장 및 소청인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하면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해 아동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무섭게 혼을 내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행한 비위가 발생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처분의 징계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