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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16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24
기타불이익처분 (호봉정정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육아휴직 복직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 하는 과정에서 ‘12년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 개선에 따라 호봉재획정시 1호봉 초과 산정된 사항이 발견되어 ’12. 7. 1.자 호봉에 대하여 11호봉을 10호봉으로 호봉정정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 하여 ‘채용 요건에 대한 경력인정과, 민간근무경력 호봉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 질의 하였고 그 답변에 따르면 ① ‘채용시험에서의 채용요건과 호봉경력인정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당시 시험의 요건이라고 하여 반드시 호봉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점, ② ‘12년 호봉재획정시 시스템 오류에 의해 1호봉이 초과 산정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소청인 주장처럼 ‘12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 평가시 11호봉으로 인정하였다 해도 이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다시 정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④ 국가재정에 관련 된 사항으로 보다 엄격하게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의 민간근무경력(2년 7월 7일)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별표 1]의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이며 [별표 3]의 상당계급 기준을 적용하여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피소청인측에서 ‘12. 7. 1.자 호봉을 경장 11호봉에서 경장 10호봉으로 정정한 것은 합당하며, 이와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