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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51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14
공금횡령 (감봉1월, 징계부가금 1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 12. 22. 우체국 보험설계사의 고객 관리 목적으로 책정 된 보험사업 활성화 경비로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굴비에서 150만원 상당의 고추장 굴비 60개를 구입하여 위탁 보관한 후, 2017. 3. 24. 위 업체를 방문하여 5만원 상당의 굴비 30개로 교환한 다음, 그 자리에서 당시 ○○우체국장은 굴비세트 2개, 소청인은 1개를 각각 수령하여 취하고, 2017. 4. 18. ○○우체국장의 지시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그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우체국 직원 및 성명 불상의 27명에게 굴비 각 1세트를 발송하여, 2020. 1. 14.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횡령에 대한 직접적인 고의가 없고, 사적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상관의 강압된 업무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는 영광경찰서에서 범죄첩보로 인지 수사가 개시되어 2019. 10. 24. 기소의견 송치로 수사상황 통보 되었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20. 1. 14.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통보되었던 점(2019년 형제49701, 2020. 1. 14.), 본 사건의 굴비는 ○○우체국에서 우체국FC(보험설계사)의 고객관리 목적으로 책정된 보험사업 활성화 경비로 용도가 특정되어 보관·위탁된 재물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소청인은 업무인수인계 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직장 상사의 위법행위에 가담한 부하직원에게는 직무상 지휘·복종 관계에 있다 하여도 위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