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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0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721
교통사고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4. 8. 19:30경부터 23:00경까지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000 쪽갈비’에서 여자친구 등 6명을 만나 술을 마시고 만취된 후, 23:15경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약 700m를 운전하다 길을 착각하여 중앙선을 침범, 교통표지판을 충격한 후 약 200m를 역주행한 교통사고를 야기, 4. 9. 00:10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징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양정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 같은 규칙 제8조 제2항 제5호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을 한 것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나,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부분은 소청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하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② ‘해임’ 처분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배제 징계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을 고려할 때 징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징계수단보다는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③ 유사 소청결정례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체적으로 정직3월 처분이 이루어졌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이 소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