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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4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01
폭력행위 (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7. 8. 15:00경 창원시 성산구 00로 소재 ○○우편집중국 2층 숙직실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지원근무 순번을 정하는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전치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상대방 A와 근무시간 중 다툼이 있었던 정황은 모두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발생한 것은 상대방의 감금 및 협박에 대한 자위권 행사로서 일종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양측 모두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 사건 당시 여러 가지 정황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소청인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구약식’ 처분을 하고 상대방 A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으로 다투고 있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소청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청인이 상대방 A와 근무 시간 중 다툼을 벌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그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론(異論)이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