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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97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22
감독태만 (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 19.(일) 교위 ○○○의 휴대폰 반입 및 사용을 적발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회수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2020. 1. 18.(토) 수용자 운동·접견 관련 업무 등 감독 근무에도 교위 ○○○가 접견 진행실 안에서 개인 휴대폰을 반입 및 사용하였음에도 감독자 관리 감독에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반되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으나, ① 수용동 감독책임은 교정시설 직원 휴대폰 반입 방지 대책 시달(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13596, 2015. 10. 12.)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보직 박탈은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별개의 갑질 사건의 가해 혐의로 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 등이 제출된 기록으로 증명되며 ② 휴일 접견업무 등 감독 불철저는 당일의 운동 및 접견 근무의 감독업무는 모두 소청인의 업무임이 직원배치일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소청인은 본 사건의 직접적인 비위 행위자인 ○○○에게 ‘견책’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소청인의 책임에 대하여는 교정본부 보안과의 강화된 휴대폰 관련 부조리 문책기준 변경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그 보다 낮은 ‘경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