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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3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24
업무처리소홀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4. 25. 01:18 발생한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당시 화재진압 활동 총괄 지휘관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① 현장대응단 진압대장에게 지시한 연결송수관 점유 지휘명령 사항이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음이 무전 내용과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고, ② 고층건물 화재의 경우 고가차 및 굴절차 활용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현장 도착 후 상당한 시간(7분)이 지난 다음에야 고가차 진입을 지시하여 긴급 상황에서 특수차량을 신속히 활용하지 못해 소화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③ 현장에서 고정지휘로 일관함에 따라 지휘에 필요한 화재발생 건물 전체상황에 대한 현장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진압 작전상 하자가 있는 상황을 바로잡지 못해 초기 화재 진압활동이 지연되게 한 책임이 있고, ④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104)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휘활동 기준과 현장지휘 표준작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장 총괄지휘관으로서 현장활동 전반에 걸쳐 지휘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는 본건 처분을 하면서 당시 환경적 요인 및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 소청인의 그간의 공적 등을 감안하여 징계양정 기준 상 가장 경한 견책 처분을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또한 그 밖에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