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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6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00707
폭력행위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2. 16. 00:30경 이마 때리기 내기를 걸고 게임을 하던 중, 게임에 참여했던 A와 언쟁이 시작되어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A의 안면부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여 치료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법 위반(상해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① 본 건 비위가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점, ②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③ 소청인이 공무원으로서 신중하게 행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공직생활에서 교훈으로 삼겠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