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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4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18
음주운전사고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5. 2. 19:30경부터 23:30경까지 수원시 인계동 소재 ‵○○집′식당에서 친구 8명과 모임을 갖고, 23:30경부터 23:51경까지 2차 장소인 ‵○○터치′주점에서 소주 2잔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자, 23:56경 아버지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2020. 5. 3. 00:16경 모임장소로부터 약 13㎞떨어진 화성시 동탄대로 489, 한화꿈에그린아파트앞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유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인명피해와 약 2천만 원의 물적피해를 일으켰고, 현장에 출동한 동탄지구대소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면허정지 수치가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음에도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은 채 측정결과를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수의 동료직원의 탄원이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주체인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의식 및 윤리성,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피해를 가한 소청인의 비위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정직3월′처분은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