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30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721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3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 30. 02:30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어 ○○○○ 아반테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 약 2m 구간을 운전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통보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2m 가량을 운전하였지만 이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인 상태였던 점, 긴급피난의 유일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사법부가 판결한 점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사료된다.
다만, 도로가 아닌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약 2m 가량을 움직인 후 시동을 바로 꺼버린 것으로 볼 때 음주운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시동이 켜진 채로 통행로에 있던 차량으로 인한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또한 A와 장인의 차량 종류와 색상 및 차량번호 7자리 중 5자리가 동일한 점을 볼 때 착오를 일으킨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도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부분 안전을 위한 선택도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건 당사자 A와 직장 동료 등 25명이 진심으로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에게 엄정하게 그 책임은 묻되, 성실하게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과오를 씻고 남은 공직기간 동안 타의 모범이 되도록 원 처분의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