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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1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714
업무처리 소홀 (정직1월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2019. 12. 20. 22병동 심야근무(23:30~08:30) 중 2019. 12. 20. 00:33경 이후 병실을 순회하지 않고 간호사실에 설치된 CCTV로 병실 주변과 병실 홀을 관찰하는 등 환자관리를 소홀히 한 채 03:30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근무위치를 벗어나, 소청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가 병동을 이탈하게 하였다.
소청인 B는 2019. 12. 20. 22병동 심야근무(23:30~08:30) 중 2019. 12. 20. 00:33경 이후 병실을 순회하지 않고 환자관리를 소홀히 한 채 22병동 집단치료실 책상에서 수면을 취하는 동안 환자가 벗어둔 소청인의 자켓에서 열쇠뭉치를 꺼내 병동을 이탈하게 하였다.
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각 ‘정직 1월’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각 소청인은 징계요구서를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이유로 방어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소청인이 각 소청인들에게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각 소청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각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징계양정 등 다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를 각 취소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