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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7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07
성폭력 (파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4. 26. 여행지에서 만난 A가 소청인을 상대로 강간미수로 고소하였으며, 2020. 2. 14. 1심 선고공판 결과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이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게 징역 1년6월로 판결한 1심(’20. 2. 14., ○○지법 20○○고합○○○)과 달리, 2심은 소청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A가 2심 판결 전에 피해를 배상받음과 동시에 소청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20. 5. 25., ○○지법 20○○노○○○)하였다할지라도,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지방공무원법」제61조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며, 설령 소청인이 A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하더라도 2심에서도 1년6월의 징역,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결정한 것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판결 결과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기에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정황, 포상 여부 및 징계 감경 배제 사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 점, 비록 1심과 양정에 관한 판결이 다르더라도 2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점, 또한 비위 양태 및 징계사건의 병합 등에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그간 유사 소청사례를 볼 때, 대체로 그 사안에 대해 배제징계로 처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