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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2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11
기타물의 야기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6. 22. 성격 차이 및 데이트 비용 과다 지출에 대한 악감정으로 헤어진 관련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인스타그램으로 발송, 검찰 처분(기소유예)를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와 합의를 하였고 설령, A도 소청인을 용서하였다고 해도,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를 1회성에 그치지 않고 2019. 6. 22.부터 7. 6. 기간 동안 7회에 걸쳐 발송한 점, 검찰도 본 사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으로 기소유예로 처분한 점을 볼 때 공무원으로서 내외를 불문한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소청인이 예시로 들은 사례들과 본 건과 비교할 때 소청인은 성폭력 범죄 유형 중 하나인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로 기소유예 처분(2019. 형제74085호)을 받은 명백한 차이가 있기에, 단순하게 비위 유형과 징계 양형 등의 유사 사례로 접근하여 처분이 과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평소 행태, 성실하게 근무한 정황, 포상 여부, 징계 감경 배제 사유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에 따른 20시간의 교육 수료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 점, 또한 그간 유사 소청 사례도 대체로 그 사안에 대해 배제징계로 처분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