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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23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22
경고(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관장으로서, 행정○○시스템 자유 토론방에 ‘○○대기실 운영에 대한 관례적 악습과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등’ 부정적인 제보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바,
이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엄중 조치하여야 하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경고’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기관의 총괄 책임자로서, 직원들의 불만사항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노력이 미흡했고, 유사 소청례를 보더라도 업무처리 소홀의 정도가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처분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