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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9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10
성희롱(견책→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 ○. ○. 행사 후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직원의 허벅지를 1~2초 간 만지는 행위를 하여 경찰서에 신고되었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최근 성비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인식이 제고되고 있고,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그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이를 엄중 문책하여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