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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58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27
음주측정불응 (강등→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 03:06경 다른 운전자에 의해 ‘음주운전의심’ 112신고 접수되었고, 03:22경 소청인을 발견한 경찰관들이 약 ㅇㅇ분 간 4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회피하고 인근 불상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