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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5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17
음주운전 관련 (정직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연가 중인 2020. ○. ○. 19:00 ~ 20:00경 서울 △△구 ○○동 △△아파트 주거지에서 치매 환자인 부친 부양문제로 처와 말다툼 후, 답답한 마음에 혼자 소주 1.5병을 마시고 목적지 없이 강원도 방향으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인제 나들목에서 회차하여 서울 방면으로 돌아오던 중 기름이 떨어져 2회에 걸쳐 긴급주유 보험서비스를 받고 운행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이로써 소청인은 2020. ○. ○. 20:30경 위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2020. ○. ○. 01:00경 강원도 인제군 ○○면 소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124km 단속지점까지 본인 소유 차량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80km운전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음주 측정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924%의 경우「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및「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모두‘강등-정직’으로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청인은 교통조사과 팀장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고속도로 주행 중 연료가 떨어져 2차례 보험 긴급주유 서비스(3리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견인 서비스 이용 등)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0.1924%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