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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43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09
성희롱, 직권남용(정직1월→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서장으로 근무 시, 소속 부하 여직원 A에게 ㅇㅇ개월간 수회 성희롱적 언동으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갑질로 볼 수 있는 발언과 행위를 하여 모욕감을 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 의무), 제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부서장으로서 성비위를 예방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망각한 채 이 사건 비위에 이른 점, A가 신체적ㆍ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청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