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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9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16
직무태만 (감봉2월→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서장으로서, 201○년 복무감사에서 ‘사고예방을 위한 책임직 주요 점검항목, 상의 일일업무 결재를 일체 수행하지 않아 ’경고 및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 결재일로부터 최대 1년 이상 경과한 일자에 다수일의 결재사항을 일괄결재하거나, 총 ㅇㅇㅇ개 이상 항목에 대한 결재를 미수행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른 201○년 ‘월별 현장 점검사항’ ○○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수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직위 등에서 보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일일결재 및 월간 현장 점검업무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의무가 있고, 책임직 확인행정 소홀로 경고처분 등이 있었음에도, 재차 동일한 비위를 반복하였는 바, 그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