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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81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910
직권남용, 성희롱 관련 (정직2월 → 정직1월)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 ○. 19:00부터 22:00까지 ○○통제소 운영지원과 소속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에 취하여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강압적인 발언으로 부하직원이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고,
부하 여직원의 어깨와 허벅지 등을 두 세 차례 만지는 등 신체 일부분을 불필요하게 접촉하여 부하직원이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위원회 심사 당시에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소청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정황, 즉 특정 부하직원의 부적절한 업무행태에 대해 다른 직원들의 민원이 많았으며 소청인이 관리자로서 이를 바로 잡기위해 지적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익명의 제보를 하여 소청인이 징계를 받은 점이 있다고 피소청인이 인정하고 있으며, 성추행 관련 피해 여직원은 소청인이 직접 사과하였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에 당일 성추행 관련하여 더이상 언급이나 조치는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익명 제보자에 의해 성추행 피해가 드러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청인이 본인의 과실에 깊이 반성하고 그동안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직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 처분을 ‘정직1월’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