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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14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02
기타물의야기(교통사고)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운전 중 뒤따르던 피해자의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혐의로 검찰로부터「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동 사건 차량운행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 중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의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검찰에서 소청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한 점, 피해자와 의 시비 중에 있었던 발언은 일반적인 흥분 내지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이러한 소청인의 언행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