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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8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09
성희롱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주취상태인 소청인은 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A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규정에서 정한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법원에서 소청인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벌금 600만원 및 4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고 선고 이후 소청인의 항소제기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위 선고 결과는,「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의3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사유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