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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9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00716
지시명령위반, 직장이탈 등 (해임 → 강등)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약 2개월에 걸쳐 소속국장 지시사항 거부, 근무지 이탈, 지속적인 민원야기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의 의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본건 이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비위 등으로 수차례에 걸친 징계처분과 다수의 경고ㆍ주의 처분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본건 징계에까지 이른바, 향후 정당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다수의 민원이 유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상당한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피소청인은, 기존 징계 등의 처분과 유사한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청인에게 구두경고 및 확인서 등을 수차례 징구하였지만 결국 배제징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전의 최종 징계처분 이후부터 소청인의 질병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 본건을 제외한 징계처분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이 사건 이외에 소청인의 비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조사,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본건 징계처분 이전에 소속국장과 소청인 간 마찰 등으로 상당한 민원제기 등이 있었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전보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조적인 해결방안 마련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징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소청인에게만 묻을 수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공직에서 배제하기보다는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본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강등’으로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