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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23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20
업무처리 소흘 (불문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제2기 전문병원이었던 ○○병원이 병원을 이전(서울 강남구→ 경기도 성남)할 예정이었고, 위 병원은 병원 양도→양수 후 의료기관 인증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이하‘인증원’)에 문의하였으나, 인증원은 2017. ○. ○. 양도·양수 후에는 인증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회신한 사실이 있음에도, 면밀히 추가적인 검토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장에게 ○○병원의 인증효력이 유지된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전문병원 지정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 담당자에게도 ○○병원의 인증이 유지될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인증 고유 업무 기관인 인증원의 통보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전문병원 선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였고, 특히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업무영역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 한 바 이를 적극행정에 따른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우며 비위사실에 대하여 엄단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법률 자문결과 이전 전·후 ○○병원은 동일성을 갖는다고 하고 있고, 인증원이 ○○병원에 인증실효를 회신하면서도 수시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바로는 이전 전후 영업, 물적 시설 등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