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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17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818
복무규정위반 (경고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각 소청인은 점심시간을 이용한 업무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부서장으로서 업무담당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위반되어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비위는 소청인들의 소관 부서 업무와 관련한 간담회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바 사적목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복무규정 위반시간ㆍ위반횟수ㆍ발생경위 등을 고려하면 소관부서 간담회 업무담당자들이 복무규정에 따른 사후 출장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담당자들의 단순실수에서 기인한 것일 뿐 이를 만연히 위반하여 복무를 태만히 할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소청인들의 비위정도는 매우 경미하여 인사 상 불이익이 수반되는 경고 처분에까지 이를 만한 사안은 아닌 점, 상부에서 피소청기관에 통보한 감사결과 중 본건 이외 다른 처분결과를 살펴볼 때 업무관련 토론회 관서수상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다며 소관부서 과장 및 업무담당자에게 각 ‘주의’ 처분한 반면, 이 사건의 경우 복무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들에게는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었던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 취소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