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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00 원처분 징계부과금2배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21
지시명령 위반 (징계부과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리자로서 물품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함은 물론, 감염병 사태에서 시민들은 마스크 구매를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음에도 구급대원 현장 활동을 위하여 지급된 중요한 물품 중 하나인 마스크를 사적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향후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관리자로서 물품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야 함은 물론, 감염병 사태에서 시민들은 마스크 구매를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고 있음에도 구급대원 현장활동을 위하여 지급된 중요물품 중 하나인 마스크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향후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청인의 비위가‘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바, 징계부가금 부과로 인해 소청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부당이득 환수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해당 징계부가금은 적정한 기준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