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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9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21
지시명령 위반 (감봉2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2. 26부터 2020. 3. 9.까지 구급 현장활동 목적으로 배정된 물품을 개인의 편익을 추구하고자 담당 직원들에게 사용목적을 다르게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편취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제 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비위와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에서는‘마스크 수급 문제’를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구급활동 현장에서 사용하여야 할 공적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도ㆍ감독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소속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책임을 묻고 있는 점, 소청인은 중간 관리자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소방업무와 조직운영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단순히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하였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