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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3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25
부당업무처리 (감봉1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속직원들의 근무성적평가 시 소청인의 직급과 동일한 일부 파견인원에 대하여 당해 연도 근무성적평가 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결과, 소청인은 이익을 보았고, 타인 2명 등에게는 불이익을 끼쳤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며, 이 사건 기록에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성적 평가업무를 담당해온 소청인의 인사업무경력을 살펴볼 때 당초 시행계획과 다르게 근무평정 할 경우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본건 시행계획과 다르게 진행할만한 객관적인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무평정에서 당시 불이익을 당했던 관련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제가 없는 등 이러한 사례는 조직내부에서 사기저하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점,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및 소청인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