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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26 원처분 기타불이익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00924
기타불이익 처분(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10. 03. ∼ 2019. 10. 19. 기간 동안 e-사람을 통해 ‘○○○○ 자료 정리 등’목적으로 초과근무 사전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각각 4시간씩, 총20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받아 피소청인으로부터 총 210,18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전에 승인받은 업무가 아닌 공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공부를 하는 등 사적 용무 후 e-사람에 거짓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소청인은 2020. 1. 29. 소청인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를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에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주의 촉구’는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단순한 의견의 표시에 불과 할 뿐이고,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소청인에게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처분이 아닌 기관 내부적인 의사결정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주의 촉구는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소청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