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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12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00917
직권면직(직권면직 → 취소)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9. 7. 1.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된 비위로 2019. 7. 17.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바,
「경찰공무원임용령」제20조 제2항 제1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각 규정 및 시보공무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소청인에 대한 정규 경찰공무원 임용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음주운전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소청인 또한 음주운전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는 책임감 및 청렴성도 강하고 매뉴얼에 따른 전문지식을 겸비하는 등 업무추진도 뛰어나고 성실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정규임용이 부적합 하다고 의견을 낸 점, 본건 관련 징계사유 외에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의 업무수행 능력 및 태도에 관하여 책임 지도관, 소속 상사 및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동료경찰 10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여 소청인의 복직을 위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오로지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처분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등 관련 제도 취지에 비추어 다소 무리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시보경찰공무원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 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규임용심사위원회가 음주운전 징계 사실만을 이유로 소청인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한 것은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어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