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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8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결정일자 20200908
부적절한 금전거래 및 금품향응수수(견책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16. 5. 16. 소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무관련자 ○○대학교 ○○○교수와, 대전시 유성구 소재 일식집에서 만나 1인당 7만원의 식사를 수수하였고, 2017. 9. 20. 별도의 신고 없이 직무관련자인 ○○대학교 ○○○ 교수에게 500만원을 빌려 준 후, 2018. 8. 31. 다시 돌려받아 직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금지한 「○○○부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의 징계기준 상, ‘청렴의무 위반’중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재산상 이익을 수동적으로 받은 경우’에는‘강등-감봉’의 범위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기준상 가장 경한 ‘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징계양정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본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