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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44 원처분 부작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00825
근속승진 이행 청구 (부작위 → 근속승진 소급 임용)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3. 6. 1. 지방사무보조원(기능10등급)으로 임용되어, 2006. 2. 1. 기능8급 사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되었다가,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에 따라 2012. 9. 4. 행정서기로 임용된 후, 2015. 7. 3.자로 행정주사보로 근속 승진하여 현재 ○○대학교 교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피소청인은 2015. 6. 29.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여 소청인에 대한 승진임용 적격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이에 2015. 7. 3.자로 소청인을 행정주사보로 근속승진 임용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2014. 9. 4.기준 공무원임용령 및 임용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속승진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의 과실 없는 사유로 근속승진 심사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던 점, 피소청인도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고, 2014. 9. 4. 기준 근속승진임용 제한 사유가 없었음을 인정한 점, 소청인의 근속승진기간 산정에 대한 피소청인의 착오가 없었다면 2014. 9. 4.에 맞추어 승진임용 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청주지방법원의 판례, 위법ㆍ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해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소청심사제도의 목적에 따라, 그 동안 우리 위원에서도 피소청인의 귀책 사유로 근속승진이 늦어진 경우에는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하도록 ‘의무이행’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역시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