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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80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00915
유사경력인정 (기타 → 각하)

1. 원 처분 사유 요지
○○시 보건소 호봉담당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소청인에게 ‘중위 1호봉’의 호봉산정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후 자신의 기초의학 경력인정을 요청하는 소청인에게 전일제 조교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대학교에서 수탁연구 과제에 전일제 연구원으로 참여한 경력이 법상 호봉인정대상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가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시 보건소에서 기초의학 전공자의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전일제 조교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만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니 해당 경력증명서를 추가로 보완해 달라고 안내한바, 이와 같은 태백시 보건소의 서류 보완요청 행위는 소청인의 호봉을 합산 여부 검토를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일 뿐 소청인의 법률적 권리·의무 등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 또한 이를 수긍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심사청구는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