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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31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811
성폭력 (파면→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총 5회 강간하여, 강간, 강제추행,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고, 당시 언론에 보도되어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등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경우 징역 7년이라는 처분을 받은 바 비위 행위의 태양에 있어서도 다른 성폭력 소청 사례에 비해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소청인으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2심 재판과정에서도 소청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은 아닌,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읽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동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