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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420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24
부적절 언행 등 (감봉3월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장으로 산하기관인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하고 있던 중, 20◆. ◆. ◆. ⊙⊙기술원의 C와 E에게 ▣▣박람회 행사 준비가 미흡하다고 욕설을 하였고, ⊙⊙기술원장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으며, 20◆. ▶. ▶. E에게 사과하기 위해 ⊙⊙기술원 방문 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과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중앙부처 과장으로서 그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하여 산하기관 소속 직원 및 기관장에게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갑질’ 행위를 하여 본건 징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관련 규칙 상 본건 비위에 대해 ‘감봉’으로 의결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