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0-404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915
음주운전사고 (해임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주취상태로 약 150m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 ◈. ◈.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 20⊙. ◎. ◎. ▣▣경찰서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바,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관련 규칙에 의거 ‘해임’으로 의결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