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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0-276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00723
기타(경고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급대에서 근무하며, 20◈. ◈. ◈.(토) 19:46경 환자 발생으로 119신고 접수되어 출동한 구급대원으로서 현장활동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역할을 다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소청인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하면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복무규율 위반 등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칙에 의거 ‘경고’처분이 가능하며 본건 발생 당일 아버지의 사망을 목격한 보호자의 다급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보호자의 반응에 다소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는바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